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(문단 편집) === [[전라남도]] === * [[담양군]]과 [[광주광역시]]를 오가는 [[담양 버스 311]] 시리즈가 입석금지를 실시하고 있다. * [[신안군]] 자체가 섬인데다 [[압해대교]], [[천사대교]]가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라 입석금지를 적용하고 있다. [[신안 버스 1004]], [[신안 버스 2004]], [[신안 버스 3004]]가 대표적. 예외가 있는데 압해도까지만 가는 [[목포, 신안 버스 130]]과 일반형으로 운행중인 농어촌버스인 [[신안 버스 150]]만이 입석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. * 다만 1004, 2004, 3004번의 입석금지의 진짜 이유는 압해대교가 아닌 고하대로 구간이 입석금지의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. 왜냐면 고하대로의 산정IC - [[목포IC]]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인데, 도로가 넓고 쭉 뻗어있으며, 제한속도가 90km/h이기 때문이다. 실제로 해당 도로에서 108km/h로 운행하는 1004, 2004번 차량도 있다. 이게 진짜 이유일 경우 압해대교만 이용하는 130, 150번은 왜 입석금지가 아닌지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. * 여수와 광양을 오가는 [[광양 버스 270]]과 [[여수 버스 610]]은 [[이순신대교]]를 잘만 건너고 있다. 사실 이순신대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나 유사제한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